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8일 가동 원전에 설치된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와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과징금 58억 5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모의후열처리는 밸브의 제작과 시공 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동일한 온도와 시간 등의 조건에서 모의시험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충격시험의 경우는 특정 온도 등의 조건 하에서 밸브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 횟수 만큼 충격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모의후열처리와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을 처음으로 확인한 바 있다.
원안위는 이후 전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모의후열처리 요건은 10개 호기 45개 밸브, 충격시험 요건은 11개 호기 136개 밸브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는 원안위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년 11월 이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상향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