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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정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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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진통 있었지만 노총과 긴밀히 협약하겠다"
김주영 노총위원장 "서민들 삶에 더 관심 가져달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노동계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국노총과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정책협약 이행을 약속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만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홍 원내대표는 "솔직히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이견과 진통이 있었다"면서도 "한국노총과 다시 정책협의를 하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개혁과 경제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자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도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더욱 알차게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고위 채널을 가동하기 전 실무 수준에서 대화를 나눴고 현재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을 찾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더 진전된 안들이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삶이 제대로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민주당이 서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지도록 하는데 노력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최저임금액 고시 후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연내 제도 개선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지불능력 제고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담겼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생계비 등을 고려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고 바뀐 최저임금이 제대로 적용하는지 살펴 준수율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된 범위까지를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발의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했던 한국노총은 앞선 이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결정해 대화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마련되자 이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최임위 불참을 선언하고 노총 추천 위원 5명이 모두 위촉장을 반납했다.

노동계 몫인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측 5명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민주노총측 위원 4명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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