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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전불감증' 여전…무단증축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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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8곳은 대피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
요양병원 등 관계자 48명 형사고발,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0개 지자체 127곳(요양병원 57곳,요양병원 70곳)에 대해 6개월동안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사유를 보면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부당하게 허가해 주는 등 인허가 부실이 61건이었다.

또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 때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 29곳과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을 허가없이 철거하는 등 135건의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되지 않는데도 확인하지 않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 전원이 꺼져 있음을 인지하고도 건물주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등 형식적 점검이 13건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은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 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은 지난 2008년 690곳에서 지난해 5월말 현재 1408곳으로 104% 증가했고 요양시설은 3244곳으로 10년전에 비해 143.5%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 4652곳 가운데 1701곳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었고 3669곳은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은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하는 제재수단을 검토 중이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 등 환자들이 임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 이후,3년의 유예기간의 이달말 끝남에 따라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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