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소환은 서울국세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한 지 한 달 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조 회장은 선친인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