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수취인이 인증을 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 서비스가 시범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수취인 휴대전화로 경고문구와 함께 4자리 숫자 인증코드를 전송한 뒤 수취인으로부터 인증코드를 회신받아야 이체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경고문구의 내용은 "송금인의 계좌이체 신청이 맞으면 인증코드를 문자메시지로 회신하기 바란다. 향후 부당거래로 확인되면 수취인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송금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10~30분 안에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되기 때문에 발신번호 변조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회사가 확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의 발신위치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체가 완료되기 위해 수취인의 인증이 필요한 만큼 착오송금 등과 같은 분쟁을 예방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를 시범실시한 뒤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