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인에 대한 4·3 특별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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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4-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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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②] 4·3 후유장애인들의 삶의 고통

 


비록 4·3후유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잘못된 판정으로 치료비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유장애인들의 고통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별법이 개정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3기획 두번째로 ''''후유장애인에 대한 4·3특별법의 한계''''를 보도한다.

북촌대학살 때 온몸에 총상을 입고 50여년간 질긴 목숨과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77살 오기생 할머니.

허벅지와 정강이 등에 깊게 패인 상처와 흔적없이 사라진 왼쪽 엄지발가락은 4·3의 고통을 묵묵히 대변하고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2평 남짓한 방안에서 보내는 오 할머니는 언어장애에 갈수록 말을 안듣는 자신의 몸이 야속하기만 하다.

거의 알아듣기 힘들 정도의 언어를 구사한 오 할머니는 ''''몸이 제대로 움직여주질 않다보니 바로 이 앞마당도 나가지를 못해 배변 고통이 심하다''''며 연이은 한숨을 내뱉었다.

문제는 오 할머니처럼 비록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받긴 했지만 ''''향후 치료비나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데서 비롯된다.

말 그대로 현실과 동떨어진 서류상의 후유장애인일 뿐이다.

방문을 통한 검진조사보다는 첨부서류 등 간접조사 위주의 부실한 사실조사와 단순 진료기록에 의존한 결과다. 하지만 이들 후유장애인이 재판정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3특별법상 재심의 기준이 없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4·3유족회 김두연 회장은 ''''특별법이 이런 식으로 못을 박다보니 현재로서는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해도 방법이 없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상이나 창상 등 눈에 띄는 직접적인 상처에 대해서만 후유장애인 선정과 의료비 지원의 기준이 되다보니 정신장애는 여전히 고통의 그늘속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후유장애인조차 등록이 안된 이들은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후유장애인 생활비 지원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2중지원이라는 이유로 유명무실한 상탭니다.

4·3 당시 고문으로 후유장애를 입은 박사민 할머니(77·제주시 용담동)는 ''''이 늙은 나이에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며 ''''이 지긋지긋한 후유증만 사라져줬으면 원이 없겠다''''며 울먹였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체계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그리고 관련법의 미흡 등 총체적 부실로 4·3후유장애인들의 고통은 깊어만 가고 있다.

CBS제주방송 박정섭 기자 pjs011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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