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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가 대학원생의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난데다 학교당국의 조직적 은폐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또한 지나 '경고'에 그쳤다. 하나마나한 징계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경북대 성비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피해자인 대학원생의 진술과 사건을 처리한 교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A교수는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에 걸쳐 대학원생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당시 단과대학장은 2008년 11월 주임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의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상담소 또는 위원회에 넘기지 않아 학내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당시 단과대학장과 2명의 대학원 부원장은 성추행 사건 조사와 징계 요구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A교수에 대한 자율징계 확약서를 마련하고, A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하여 해당 사건을 대학원 내에서 자체종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A교수의 성비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 2년이 지나 '경고'로 통보했다. 단과대학장,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중징계 사유', 주임교수는 '경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사유 2년이 지나 '경고'로 통보했다.
아울러 A교수에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4명의 보직교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당시 7년)이 지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성비위 사건의 징계시효가 지나 성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원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