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출에도 범행부인…60대 성폭행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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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마구 때리고 성폭행, 전치 12주 상해 입혀

(사진=자료사진)

 

결정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던 60대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소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위해 피해 회복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한 상가의 업주 B(여)씨를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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