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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검은돈' 환수 합조단 출범…'최순실·이명박·조양호' 첫 타깃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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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등 범정부 참여…단장, '국정농단' 수사 이원석 여주지청장

 

국외에 숨긴 범죄수익 등 '검은돈'을 환수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이원석(49·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 출범은 최근 국외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은닉이 국제화·지능화되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합동조사단은 단장 포함 총 17명 규모로 이뤄졌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참여한 역외탈세, 자금세탁 전문인력으로 참여했다.

대검 관계자는 "종래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던 방식이었다면 이번 합동조사단 출범으로 공동 근무로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소득을 숨기는 역외탈세 행위와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외로 국내재산을 옮기는 행위 등이다.

또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이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와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행위도 포함됐다.

합동조사단은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통해 조사 후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에 이르는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정보를 활용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이 본격 출범하면서 첫 단속 대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은닉 재산이 첫 타깃이 될 전망 속에 최근 정부 기관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도 거론된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한시조직으로 1년간 활동한 뒤 평가하고 활동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단장을 맡은 이 지청장은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당시 직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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