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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왜 국민의 눈으로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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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첫 발을 내딛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나 경찰 양쪽이 불만족스러운데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의 수사권한은 덜 빠지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왜="" 국민의="" 눈으로="" 봐야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자료사진)

 

▶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 불만이라는 얘기냐?

= 불만이라고 하기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 입장이 완전 다르다.

공식입장은 경찰이 먼저 내놨다. 경찰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면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은 다만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가 폭넓게 인정되고,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을 앞장서서 주창해온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경찰을 1차수사기관으로 지정한데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며 "60점 정도"라고 평가했다.

▶ 검찰의 공식입장은?

= 검찰은 공식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대신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강조돼온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국가가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만큼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담하면서도 절제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불만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이다. 행간을 들여다보면 '공백 발생'이라는 말은 수사권 조정으로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체계 구축'은 지금의 안이 문명국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반응인가?

= 경찰은 미흡하다는 반응이고 검찰은 이렇게 할 경우 형사사법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그런 반응이 나온다.

경찰관계자들은 겉으로는 불만을 나타내지만 내심 환영하는 입장들이 많다. 그동안 수직적이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협력하는 대등한 관계로 바뀌게 됐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다고 해도 경찰이 100%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비법률가들에게 사법적인 판단을 맡기는 건 문제라는 반응이다. 경찰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 고검장급 간부는 "이번 조정안은 50점 정도"라면서 "지금과 비교해 큰 틀의 변화는 없겠지만 경찰의 비대화 우려는 커질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 오늘의 주제가 '검경수사권 조정 왜 국민의 눈으로 봐야하나?'인데? 국민의 눈으로 보면 달라야 하나?

=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참 오래된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논의의 초점을 검찰이냐? 경찰이냐? 하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검경수사권 조정의 출발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검찰이 권력의 입장에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논의의 초점은 '검찰이냐?' 아니면 '경찰이냐?'에 맞춰져 있다.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과 1차 종결권을 경찰로 넘기는 걸 수사권 조정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업무 분장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국민은 없다.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명제에는 100% 찬성한다. 그렇지만 그 뺀 힘을 경찰에 그대로 넘길 경우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 수사권 조정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냐?

= 그렇다.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더 축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의문에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기존에 해오던 '인지' 분야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의 한 핵심간부는 "부패나 비리는 검찰이 자체 판단해서 수사하면 그뿐"이라면서
"솔직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촛불시민혁명의 화두가 된 이유가 뭘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때문일까? 아니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졌기 때문일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당연히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과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조항을 넣은 대신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은 '특수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축소하는 모양새만 갖춘채 양보한 것이다.

▶ 검찰이 힘을 뺄려면 수사권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거냐?

= 그렇다. 검찰이 막강해진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수사도 마음대로 기소도 마음대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막강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라면 검찰의 수사권은 더 축소해야 한다.

검사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원래 수사권 조정의 본령은,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검찰은 현장에서 떨어져서 수사지휘와 기소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기라는 것"이라면서 "'수사는 경찰이, 수사지휘와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수사권 조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검찰이 그동안 문제가 된 건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수사권을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국지방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와 인지부서도 최소한의 기능만 남긴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계속 가져야 하는 건가?

=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목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핵심은 '수사지휘권'과 '1차 종결권'의 문제다.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으면 경찰은 불편해진다. 감시를 받고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만큼 수사가 불편하다는 얘기다.

경찰의 수사가 불편해진다는 얘기는 국민들에게는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된다. 수사지휘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관계 또는 상하관계로 보는 문화를 협력관계로 바꾸는 건 중요한 지점이다.

그런 점에서는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두되 과거처럼 검찰이 경찰의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둔다면 1차 수사종결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검찰에서는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소추결정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법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듯이 기소·불기소 판단도 검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여부를 판단해서 공소유지를 해야하는 검사가 사건종결,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는 것이다.

▶ 검찰이 갑자기 국민의 인권을 앞세우는 것도 낯선 대목인데?

= 그렇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검찰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까?

그렇게 국민의 인권침해가 걱정된다면 힘이 있을때 좀 제대로 하지 왜 힘을 뺀다니까 국민을 앞장세우는지 모를 일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으면서 수사와 기소를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박근혜 검찰' 일 때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었느냐는 비판에는 경찰도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힘의 우위를 검찰에 두느냐 아니면 경찰에 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과 경찰이 되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 정부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 국회에서 통과될까?

=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 권한뿐 아니라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①,③,④ 항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국회가 아직 의장도 선출하지 않고 원구성 협상도 하지 않고 있으니 언제 논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갈등만 빚다가 한 반도 못나간 과거에 비추어 이번에는 합의안을 도출한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수사권 조정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도 미흡하지만 처음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낸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조계의 반응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안'이 어정쩡한 나누기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나오는 입장이다.

검사장 출신의 박영관 변호사는 "개혁 합의안은 무슨 영업권 분배 합의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시민은 논의에서 배제되고, 정의를 위한 개혁이 아닌 검찰 권한 제한, 경찰 권한 확대에만 골몰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수사권을 단순히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으로 형사절차의 사법적 정의와 인권보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사능력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국민의 인권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선미 의원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은 채 청와대와 수사 기관 사이의 협상처럼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가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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