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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탄력근무시간제 1년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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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 시행과 관련해 탄력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21일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3개월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1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제시한 2022년 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면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1년 단위 이내로 탄력근무제를 병행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일 당정청이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을 위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갖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노사갈등과 경제위기를 사회적대타협으로 극복한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대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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