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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속이는 은행...소득은 적게, 담보는 누락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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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을 실제보다 적다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없다고 입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해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국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연소득 대비 총대출을 나타내는 부채비율 가산금리 항목을 운영하면서 대출자의 연소득을 없거나 또는 실제소득보다 적다고 입력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 연소득을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경우보다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었다. 이를테면 연소득 대비 총대출 비율이 250%를 초과하면 0.25%포인트, 350%를 초과하면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자가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입력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담보대출에서는 대출금액 대비 담보가액이 높을수록 가산금리가 낮아지는데 아예 담보가 없다고 하면서 가산금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된 금리가 아니라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를 적용해 대출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발견된 은행도 있었다.

자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올라간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가산금리가 인하되는 것으로 산정되자 그동안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해 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사례도 발생했다.

시장상황과 대출자의 신용도 변화 등을 적시에 반영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가산금리를 수 년 동안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으로 운영하거나 시장상황 변경 등의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조사 뒤 환급 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이 불합리한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금리 산정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은행간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는 사례 등을 발견하고 우리도 놀랐다"며 "점검을 실시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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