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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하반기 관광기금 230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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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의 시설자금 1.25%포인트(P) 우대금리 적용

(자료사진/노컷뉴스)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으로 23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8년 하반기 총예산 4950억 원의 46%로, 문체부는 관광사업체 약 320개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지원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숙박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1.2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설자금 융자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의 인정금액을 종전 50%에서 60%까지 확대해, 융자를 더욱 원활히 공급하기로 했다.

관광기금 운영자금의 3사분기 신청기간은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4사분기 신청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사분기는 9월 28일, 4사분기는 11월 2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년 2분기 2.48%)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관광시장 규모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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