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이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42억원대 중고차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3개 조직 간부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고차 판매조직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조직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고차 구매자 220여명을 상대로 중고차 200여대(시가 42억3천만원)를 팔아 총 11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중고차 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인 인천 '엠파크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한 뒤 차익금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계약서를 쓴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업자들의 말을 뒤늦게 듣고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구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직별로 대표 밑에 팀장을 두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등록으로 중고차 판매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