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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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혐의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28억1000만 주를 잘못 배당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19일 "사기적 부정거래, 사기,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배당해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그러면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은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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