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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법안, 국무회의 의결…22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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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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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 사안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가 논란 속에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모두 완료됐으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1위사업자인 SK텔레콤에 월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2만원대 요금제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요금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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