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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재선거' 당선 서삼석,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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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
벌금 90만원 확정으로 피선거권 박탈 면해 직위 유지

 

'6·1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59·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의원은 당시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됐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벌금 9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을 피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고 회원들과 지역구 행사장 등을 찾아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 등에 사용할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회비 7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 의원이 행사장에서 20대 총선 출마 계획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안미래포럼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볼 수 없고 정책세미나 활동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이상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무안미래포럼은 정치인 서 의원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모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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