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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회원 울린 도박 투자 사기꾼 3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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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주부 회원들을 상대로 도박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여러 명을 상대로 교묘하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이 위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뒤 69명에게서 투자금 3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정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숫자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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