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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단 바뀔까…14년만에 전원합의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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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공개변론 예정…국방부·국제앰네스티 등에 의견서 요청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4년 만에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3건 나오는 등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2004년 유죄 판결을 변경할지 심리해 논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18일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통해 참고인 의견도 듣기로 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결정하고 국방부,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 등 1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2004년 당시 전합 판결에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해석상 도출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논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우리 국민의 통보 사안을 심사해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했다는 견해를 공표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2011년 기존 선례를 변경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규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전합 심리를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할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최종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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