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6·13 지선 선거사범 241명 검거·29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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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자료화면)

 


#1 현직인 A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정 홍보 게시글을 20여 차례 올렸다. 해당 군청 소속 공무원 11명은 A군수가 올린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 B(26)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병원 앞에 걸려 있던 전북교육감 후보 현수막을 라이터로 불태웠다. 경찰은 만취 상태로 인근에 쓰러져 자고 있던 B씨를 검거했다.

지난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선거사범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선거 당일인 전날까지 총 241명을 검거해 이중 2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68명을 내·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 271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해 11%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비방이 73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이 66명(27.4%),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28명(11.6%)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북경찰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현수막 훼손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영향 등을 중점으로 수사해왔다.

전북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길기 때문에 보다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당선 여부에 개의치 않고 철저한 수사로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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