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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거래' 놓고 대법관들과 논의…마지막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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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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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대법관 12명과 긴급간담회…'수사협조', '자체해결' 등 의견 나올 듯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후속조치를 결정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12명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대법원에서 고영한 선임 대법관 등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를 정하기 위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과의 논의를 끝으로 최종결정을 위한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 대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엄정한 책임추궁을 위해 사법부 차원의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법관들의 의견이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은 이번 의혹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후속대책을 두고는 여러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시민단체 등이 의혹 관련자를 검찰이 고소·고발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 차원의 추가 검찰고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형사 절차에 협조하자는 정도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들은 또 전날 전국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채택한 선언문 내용을 고려해 김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반면 대법관들이 사법부 자체해결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일을 사법부가 매듭짓지 못한 채 검찰 수사에 맡기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14일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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