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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2일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100원, 최소 월 900원 오른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이번달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A씨는 1만7100원이 오른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이렇게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