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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해우려 소독·방향제 11종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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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도 없이 시중에 유통되던 소독제·방향제 등 11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정부가 회수 조치했다.

환경부는 11일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했다고 밝혓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 지난 1~2월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위해우려제품은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장관령으로 고시된 제품들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23종 2만며 제품이 지정됐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면 시장에 유통되기 전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회수 조치를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29일 판매금지·회수명령 조치를 내리고, 이달 안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지난 4일 일괄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환불해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ecolife/)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환경부는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에 따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할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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