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농단 조치' 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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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결정 좌우할 마지막 회의…격화된 법원 내홍 속 열려
제3의 방법론도 제기…국정조사 후 문제 판사 탄핵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이한형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

김 대법원장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3개 기구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법원의 내홍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국 각 법원의 법관대표 119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의 부장 이하 판사회의는 대체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소장파 판사들이 주축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의사를 경청하겠다고 밝힌 기구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3개다.

앞서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사법발전위원회의 결론이 엇갈리며 법원은 내홍에 휩쌓인 상태다.

지난 7일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사법부 차원의 고발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비롯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모든 재판부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또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위 법관들의 이 같은 의견은 법원 내부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된 차성안 판사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을 제출했다.

법관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사법농단으로 침해됐는지 국제적 기준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지난 5일 열린 법원 안팎의 인물들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는 신중론을 제기하면서도 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윤창원기자

 

결국 양승태 대법원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 외에 '국정조사'라는 제3의 방안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했던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판사에 대한 내부 징계는 정직이 전부"라며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헌법을 통해 (문제 법관을) 탄핵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진행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해당 기관의 자료제출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국정조사 과정은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도 일정부분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현재까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발의됐지만, 각각 부결과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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