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 윤두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에 따라 해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언먼트는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의 악용을 막고자 최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들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갈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6개월로, 횟수는 2년 간 5회까지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관행적으로 군 입대를 연기해 오던 남자 아이돌 그룹의 해외 활동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해외 활동 지속 여부 또한 불투명한 가운데 가요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