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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자 처벌 미흡…중·하위직 징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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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6명 징계 요구, 청와대 관계자 5명 등 17명 수사 의뢰
"중·하위직 제외, 실명 비공개는 '영혼 없는 공무원' 조장"

교육부 국정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 출범식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후속조치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처벌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데다 중하위직 관련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켜 미흡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후속 조치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 공무원 5명과 소속기관 1명 등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수사 의뢰 대상 17명 중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이 4명이다.

당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에 올랐던 교육부 공무원은 10여명이었으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들은 제외시켰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 역시 당초 진상조사위에서 30명이었으나 17명으로 축소됐다.

또한 징계와 수사의뢰자들의 명단도 실명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조치해 비판이 일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대표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는 "중·하위직은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영혼이 없어도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청와대는 공동정범이다. 청와대 지시를 받아 교육부가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적극적·반복적으로 청와대 함께 국정화에 나선 것이다"고 질타햇다.

한 대표는 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킨 것에 대해 이름을 공개해야 처벌 효과가 있는데 사법처리도 면제해주고 실명 공개를 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역사교육 지원 구축과 역사교육 공론화 기구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역사 교육 학계에서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교육부 실무진에 대책을 맡겨서는 안 되며 별도의 역사교육 전담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정화 문제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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