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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절단에 울부짖는 개들..언제까지 두고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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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마지막 도축업체 협약어기고 버티기
딱 한 곳 버티면서 독점으로 도살특수 노려
성남시가 나서서 손해배상청구 해주길 바라
무더위에 계류된 동물들 긴급격리 시급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4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동물보호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

◇ 정관용> 수도권 최대의 개고기 시장으로 유명했던 경기도 성남시의 모란시장이 있죠. 그런데 성남시랑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자진철거했고 업종 전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남은 한 곳의 도축업체가 법망을 피해서 계속 영업을 재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네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전진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래 여기 도축업체들이 몇 곳이나 있었어요?

◆ 전진경> 지금 협약과 전업이 진행되기 전에 22곳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그 22곳 가운데 21곳은 다 업종 전환들을 다 한 겁니까?

◆ 전진경> 맞습니다. 약간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개 판매는 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를 물건처럼 진열을 하고 그 또 개를 보는 앞에서 끌어다가 도살해서 판매하는 도살행위는 지금 다 전업을 한 상황이고요. 오직 ㅇㅇ축산 한 곳만 협약을 어기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거기는 왜 협약을 어길 수 있나요?

◆ 전진경> 협약을 어기는 게 그냥 불법상황인 거죠. 이게 건축물도 불법 용도변경을 했고요. 원래 거기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도살하는 곳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도살장비를 넣었으니까 명백히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되고요. 또 하나 불법시설물들도 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불법행위로 해서 성남시와 중앙구청이 철거를 하려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지연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어떤 지연전술이요?

◆ 전진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협약을 맺은 게 2016년으로 거슬러올라가요. 2016년 12월 13일날 ㅇㅇ축산 대표인 신모모 씨 자기가 서명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소들은 다 그래도 협약을 이행을 하고 있죠. 다들 지연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른 곳들이 전업을 하고 자기만 남아 있으니까 도살특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독점으로 특수를 노린다?

◆ 전진경> 그렇죠. 수요가 대폭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요가 조금은 존재하거든요. 그 수요를 혼자서 흡수하는 그런 아주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까 건축물 용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해서 왜 얼마 전에 강제대집행이라고 행정집행을 해서 철거를 시켰다면서요.
(사진=고무성 기자)

 


◆ 전진경> 네, 그게 바로 지난 25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집행에 참관을 하고 많은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집행을 해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죠. 그 전에 법정싸움했던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버티고 안 하고 해서요. 거의 1년을 넘게 이거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25일날 당일날 바로 공무원들이랑 동물단체가 돌아간 다음에 도살장비를 들여놨다고 해요. 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도살장비도 또 원래 자기들의 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는 그걸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찾아다가 역시 들여놓은 상태이고요.

◇ 정관용> 일단 압수를 당했지만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고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곳에서 또 도축업을 하고 있다? 바로 인근에서?

◆ 전진경> 지금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장비를 들여놓고 예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심지어는 , 오늘이 모란시장의 장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대규모의 도살이 이루어졌는지 개들이 울부짖고 그러는 거 저희가 다 관찰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를 도살한 후에 사체를 절단하는 그라인더가 있어요. 소리까지 바깥에서 다 들려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걸 좀 없애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 정관용> 그러면 그 22곳 있다가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21곳은 지금 어쨌든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전진경> 맞습니다.

◇ 정관용> 그 21곳의 업주들은 지금 뭐라고 한답니까?

◆ 전진경> 전부 다 불만들이 많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래도 협약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완전히 전업한 곳도 있어요. 횟집 같은 걸로 전업한 곳도 있고 최소한 그렇게 개를 진열을 하고 도살을 해서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건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상인들끼리의 약속이기도 하고 시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전부 공표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파렴치하게 너무 뻔뻔하게 그냥 어기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행정대집행 정도로 그걸 압수하고 계속 그런 방법밖에 없다면서요? 바로 내일 제2차 행정대집행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 전진경> 내일 2차로 행정대집행 예정이 있어서 저희도 참관을 갈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 행정대집행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성남시와 중앙구청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들이 바깥에 계류하고 있는 너무 더운데 빽빽하게 개들을 정말 잔인하게 계류하고, 바로 동료들이 비명지르는 앞에서 개들을 또 여러 마리 계류하고 있거든요. 그 개들을 계류하고 있는 그 아주 좁은 철창이 있어요. 35제곱미터 앞에 설치돼 있는 부분. 그것도 들어내야 되고요.

또한 전업 협약을 해서 다른 상인들이 전업을 했는데 지금 ㅇㅇ축산이 버티고 있어서 지금 모란시장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늦어지고 있고 이래서 사실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하게 민사상으로 ㅇㅇ축산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개들이 너무나 심각한 학대 상황에 있으니 조속히 저 개들을 동물보호법에 따른 피해학대 동물로 봐서 긴급 격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는 시나 구에서 직접 행정대집행에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 이 말이군요.

◆ 전진경>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문제가 다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ㅇㅇ축산 측에서는 철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게 지니까 본안 소송 그리고 항고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을 때까지 강제철거는 또 안 된다면서요.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내 '개' 진열 시설.(사진=자료사진)

 


◆ 전진경>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도살특수를 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지금 법을 최대한 악용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이대로 계속해서 무한반복하는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동물에 대한 긴급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런 행위를 더 이상은 재래시장, 민속시장에서 더 이상 학대 행위를 하는 걸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 시민들이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내일 관련 당국에서 동물들 긴급 격리하고 철창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압수하고.

◆ 전진경> 다 철거하고요.

◇ 정관용> 그러기를 지금 기대해 본다, 이 말씀이네요.

◆ 전진경> 그렇게 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또는 구청 또 시청 이런 곳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협약 이행한 상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저희도 내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전진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전진경 상임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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