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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하며 노조파괴 관련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이에 협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지만, 최 전무의 상관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노조파괴 의혹을 '조직적 범죄'로 규정해놓고 구속영장 발부에서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아랫사람인 전무는 구속하고도 책임이 더 큰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