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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사생활 폭로하겠다" 경쟁후보 압박해 낙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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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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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받은 공천자 결국 사퇴…선관위, 광역의원 출마자 고발

 

20년 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당내 공천 경쟁자를 압박해 후보 사퇴하게 한 광역의회 선거 출마자가 적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도의원이자 정당 공천자로 확정된 예비후보자 A(63)씨의 약점 등을 압박해 후보자직을 사퇴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의 방해죄)로 전 기초의회 의장 B(60)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의회 의장이던 B씨는 현직 도의원인 A씨와 광역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경쟁을 벌였다.

당내 경선결과 후보자는 A씨로 확정됐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20년 전 공직 생활 당시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한 뒤 이를 A씨에게 보여주며 후보자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 지지자에게도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며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내 경선을 거쳐 정당 공천자로 확정됐음에도 예비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번 선거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관위에서 "후보직을 유지하면 B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괴롭힐 것 같고 선거일까지 견딜 수가 없어 사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후보자 사퇴 직전에 기초의회 의장직을 사직한 B씨 역시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도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이 확정된 A씨가 뚜렷한 이유 없이 사퇴하려는 움직임에 의구심을 갖고 탐문 등 조사에 나섰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휴대전화 복원 등 과학적인 기법도 조사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위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로 벌칙 형량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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