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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금 강요' 장시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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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삼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장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직권을 이용해 삼성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 받았고, 이를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익을 충족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해줄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삼성 등으로부터 약 18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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