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표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종교 사무국이 발표한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 종교시설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열 경우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신상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주관하는 종교 활동에 중국 시민이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공표한 것은 지난 2월 종교 사무조례 수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로,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