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유통업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과태료의 최고액은 1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