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해주고 돈을 챙긴 강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운전교습을 한 업체 대표와 강사 등 4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경찰청장에 등록하지 않고 '취업교육원', '운전면허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이 불법 운전교습으로 챙긴 수강료만 총 11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교습은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졌다.
박모(62)씨는 지난 2015년부터 마을버스 운수회사에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상대로 취업소개와 교습을 해준다며 수강생 한 명당 50~100만원을 받아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베트남에서 입국한 N(38)씨는 면허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받고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면허취득이 시급한 이들을 노리고 불법 교습을 한 김모(56)씨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관계자는 "무자격 운전강사에 의한 운전교습 중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불법교습 차량은 보조제동장치가 노후화돼 위험하다"며 "정식 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