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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비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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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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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공개가 병역의무 이행, 기피 예방 효과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 정도를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자가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사람에게 사전에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규정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가 병역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병역기피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인적사항 공개 처분 후에도 병역의무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적사항 공개가 '병역의무 이행과 기피 예방'이라는 목적에 실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민간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병역법 위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무청이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인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라며 "이들의 인적사항 등 공개 여부는 입법목적, 공익성, 기본권 침해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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