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처분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즉 블록딜로 처분한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2298만여주를 1조1790억여원에 매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402만주, 2060억여원 어치를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목적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사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밝힌대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이 10%를 넘는 만큼 처분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이번 매각이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삼성그룹의 현재 소유지배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지분의 처분을 압박했다.
다만 "그렇다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도 비효율적이며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처분을 요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자발적인 매각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논란에서 핵심은 삼성생명이 고객의 자산으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전체의 8.23%로 액수로는 26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