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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자 신상파악도 안해" 구멍 뚫린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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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개 재외공관,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1년 이상 방문면담 안해"
"35개 재외공관,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지 않아"

(사진=자료사진)

 

외국에 구금되거나 수감돼 있는 재외국민 보호,관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방문 면담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재외국민이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영사 조력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주니가타총영사관이 관할 지역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28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수감일 또는 마지막 면담일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방문 면담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휴스턴총영사관도 관할 지역내 24명의 재외국민 수감자 중 16명에 대해 1년 이상이 지난 뒤 방문면담을 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록 방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애틀란타총영사관과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등 모두 6개 재외공관이 이처럼 방문면담을 하지 않거나 수감자 신상파악도 하지 않는 등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총 36개 재외공관이 2015년 이후 수감 중인 재외국민의 분기별 명단을 요청․확보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35개 재외공관이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에 수감자 현황도 입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주니가타총영사관 등 6개 공관이 앞으로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재외공관 직원들의 공사대금 횡령과 사적인 업무 부당지시 등 허술한 복무기강 사례도 드러났다.

모 대사관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의 경우 2015년에 '청사 경비실 이전공사'의 공사대금 1만 8천 달러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뒤 수표를 발행해 현금으로 인출했으나 8천 달러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만 달러는 본인 임의로 사용한 후 다음해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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