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범죄로 벌어들인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재산가치를 인정해 몰수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7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시행령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안씨는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이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벌어들인 수익 중에 구속시점인 지난해 4월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비트코인을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료로 파악,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1심은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유지하되 범죄수익 범위를 새롭게 판단하면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봤다.
2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안씨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216비트코인 가운데 191비트코인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하고 추징금도 6억9587만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