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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빵집에서 음악틀면 공연권료 내야" vs "벼룩의 간을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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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활기차게 들어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주제는요. 실생활 밀착형 주제입니다. 특히 가게 하시는 분들 오늘 주목해 주세요.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카페, 술집, 헬스클럽 이런 데서 나오는 음악들에 대해서 개인용 저작권료 700원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아니다, 그건 너무 과하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우리나라가 창작자의 권리를 그렇게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음원을 사죠.

◇ 김현정> 사죠.

◆ 백성문>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면서 돈 내죠.

◇ 김현정> 월 사용료 이런 거 내죠.

◆ 백성문> 그게 저작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 김현정> 그게 저작권료죠.

◆ 백성문> 그거를 혼자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카페나 이런 곳에서 영리 목적으로 이걸 틀었을 때는 추가로 공연료라는 게 또 발생을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불법 MP3 다운. 이제 이런 건 아예 논외예요. 그런 거 말고.

◆ 백성문> 이 음원을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비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연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야구장에서 요즘에 프로야구장에서 (음악) 잘 못 틀잖아요. 막 가사 개사해서. 그건 저작인격권입니다. 이건 작사, 작곡가가 만든 걸 왜 너희 마음대로 바꿔. 그런 창작자의 권리를 과거에는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제대로 보장해 주자라는 것이지 이게 마치 저작권료도 받아가고 이것도 또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맨날 돈만 받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 김현정> 오늘 백 변호사님 어느 쪽 입장이신지 벌써 알겠네요. (웃음)

◆ 백성문> (웃음) 아시겠죠?

◆ 노영희> 정말 길게 설명하시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헬스장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에서 음악을 틀려면 공연권료라는 걸 지불하라. 왜냐. 거기서 가수가 공연을 할 수도 있었는데 CD든 음원이든 대신 음악을 틀고 있으니까 내가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거다. 따라서 공연권료라는 걸 지불해라. 바로 이겁니다.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해도 해도 너무한다.

◇ 김현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 노영희> 노상궁의 키워드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 김현정> 저작권료 이미 700원이든 월 3000원이든 월 7000원이든 내는데 더 내라는 건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안 내도 된다, 부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사진=자료사진)

 


◆ 백성문>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작은 권리가 아니고 굉장히 파생된 여러 권리들이 있어요. 그런 권리들도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방송 편의상 입장을, 두 분의 입장을 저희가 나눠드렸다는 거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벌써 문자가 쏟아집니다. 박찬수 청취자님. “너무합니다. 그러면 헬스장에 가수들이 직접 와서 노래하면 돈 낼게요.” (웃음)

◆ 노영희> (웃음) 멋져요. 정말 멋져요.

◇ 김현정> 아니,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닌데 왜 공연권료를 내라고 하느냐.

◆ 노영희> (웃음) 그분 성함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김현정> 박찬수 님이 이런 문자 주셨는데 하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음악 하는 사람들 땅 파서 음악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정당하게 지금까지 못 받아서 음악 하면서도 카페 부업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이제는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보장해 달라. 이런 문자도 올 겁니다. (웃음)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 백성문> 제 주변에 음악을 만드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음원 하나 사고 그거 틀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뭘 또 받고 뭘 또 받고 하냐고 하는데 실제로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 손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저도 주변에 음악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힘들어하고 음악만으로 오롯이 사는 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 백성문>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돼야 양질의 창작물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여러분 의견을 정해 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셔야 합니다. 노 변호사님의 논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너무한다고 생각하세요?

◆ 노영희> 일단 백 변호사님 주변에 참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저분이 원래 인맥이 넓어요.

◆ 노영희>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웃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창작하시는 분의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거기에 전념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약간 구분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저작권료 그래서 내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서 매장에서 뭔가 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음악 자체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 자체를 대중 앞에서 선보임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어떠한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것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저작권료는 정확히 뭐고 공연권료는 정확히 뭐고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번의 돈을 내면 그들이 알아서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법까지 개정하면서 모든 걸 전부 다.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면 한 100가지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마음대로.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원을 멜론 이런 데, 소리바다 이런 데 많잖아요, 요새. 밀크 이런 데서 7000원, 월 7000원 주고 받는다고 해요. 자율 스트리밍 이런 거를. 혼자 들을 때는 문제 없는데 10명이 들으면 그럼 공연료를 내야되나...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가.

◆ 노영희>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인이 들을 때도 그렇게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매장에서 틀 때도 사실은 저작권료를 내요, 그 매장에 있는 분들이. 매장 사장님들이 이미.

 

◇ 김현정> 지금 낸다는 게 월 7000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더 내요?

◆ 노영희> 4만 6000원 이런 거 내고 있어요. 지금.

◇ 김현정>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불법은 아닌데 그럼 어느 정도부터 내야 됩니까, 이런 기준이 애매하다.

◆ 백성문> 지금 보세요. 내가 사서 내가 음악을 듣는 건 상관없죠. 지금 그거 가지고 문제 되지는 않으니까. 내가 사서 사람들 있는데 막 틀어요. 내 친구들 모여 있는데 틀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공연권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고.

◇ 김현정> 내 친구 20명 앞에서 트는 건 문제 없어요?

◆ 백성문>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문체부에서 업종을 미리 선정을 한 겁니다. 모든 업종을 하지 말고 음악이 꼭 필요한 곳. 쉽게 말해서 카페에서 음악이 없는 것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헬스클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한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거냐면 2015년에 현대백화점에 제기했던 판결. 또 2016년에 하이마트에 제기했던 판결. 이게 전부 공연권에 관련된 판례예요.

◇ 김현정> 그때 유명한 판결이었고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재판정에 그때도 한번 올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올린 겁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현대백화점에서 음원을 예를 들어서 몇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하죠. 그걸 상업적 용도로 그 백화점 모든 고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주는데 그걸 우리가 사서 그냥 우리가 듣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저거 음원 돈 주고 샀는데 그걸 아무 데도 못 틀게 하는 게 말이 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데나 트셔도 됩니다. 다만 그걸로 영업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곳. 이런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나 카페나 헬스클럽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창작자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 김현정>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수아 님, 저도 제 가족이 작곡을 합니다.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고 미래도 불투명한 직업인데 이 사람들이 전념하려면 가난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지금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문자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니, 오히려 음악 틀어서 홍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매장에서? 안이환 님은 또 이런 문자도 주고 계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대부분 매장이 현재 매장 음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월정액으로 돈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그건 개인 사용료보다 좀 더 많아요?

◆ 노영희> 그렇죠. 그건 개인이 그냥 집에서 제가 혼자 어디서 다운 받아서 듣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 김현정> 월 7000원보다 훨씬 많아요?

◆ 노영희>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매장에서 그 돈을 내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또다시 공연권료라고 하는 걸 내라고 한다면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돈만 걷어가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매출에 따라서 공연권료를 징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업 면적하고 매출이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면적에 따라 내는 게 아니에요?

◆ 노영희> 면적이 크다고 해서 영업 매출이나 이런 게 이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음악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지금 면적에 따라서 내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 노영희> 그러니까 영업 면적. 면적에 따라서 돈을 더 내는데 이게 그 말이 앞뒤가 바뀌어서 헷갈리고 있는 중인데 면적이 넓다고 해서 매출이 더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이시죠?

◆ 노영희>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식으로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애매하다.

◇ 김현정> 기준이 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애매하다. 큰 매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잘되는 것도 아닌데.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애매하다고 하시는데 애매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영업 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일이 거기 영업 이익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하는 것도 너무 그거야말로 기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여기서 정보를 좀 달라고 청취자들이 요청하세요.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됩니까? 제가 한국저작권협의회에서 만들어놓은 가격표. 이번에 정해진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50제곱미터. 편하게 얘기해서 15평. 15평 이하면 안 내도 됩니다. 15평 이하면 안 내도 돼요. 그런데 15에서 30평. 그러니까 5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사이면 1만 1400원, 헬스장은 1만 1400원. 커피숍이나 주점이면 4000원. 그렇죠. 그리고 100에서 200이면 커피숍은 7200원, 헬스장은 2만. 이거 달라요, 커피숍하고 헬스장이. 2만 2000원. 200에서 300이면 커피숍, 주점은 9800원, 헬스장은 2만 8800원. 쭉 가다가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그때는 커피숍, 주점은 2만 원, 헬스장은 5만 9600원 월 사용료를 내도록 가격표가 돼 있습니다. 문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오늘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1348님 라디오 틀어놓으면 괜찮습니까?

◆ 백성문> 라디오는 괜찮죠.

◇ 김현정> 괜찮아요, 여러분. 라디오는 하루 종일 틀어놓으셔도 괜찮아요. 돈 안 내셔도 돼요. 939 틀어놓으시면 음악 계속 나오고 토크 듣고 싶으시면 우리 981. 981 음악과 토크가 섞여 나옵니다.

◆ 노영희> 라디오 재판정을 위해서 그냥 논의를 정리할까요, 여기서?

◆ 백성문> 앞으로 라디오 재판정을 들으시는 걸로?

◇ 김현정> 라디오는 들으셔도 돼요. 라디오는. 다시 한 번 궤도로 올라와서 백 변호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작권의 개념을 지금까지 잘 모르고 간과하고 있었던 거고요. 더 과거로 올라가면 1980년대 이럴 때는 저작권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작자의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고요. 이게 그렇게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작권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이게 창작자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얼마나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중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선진국은 다 이렇게 해요?

◆ 백성문> 당연하죠.

◇ 김현정> 당연합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 옛날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 너무 많이 나오고 음악 엄청나게 재미있게 듣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개인적으로만 듣게끔 사실은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매장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듣고 우리가 괜찮다 해서 찾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런 게 약간, 물론 선후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한쪽에서만 계속해서 자기 권리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하긴 그런데 이건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었어요. 이제 국민가요라는 게 없어요. 국민가요. 왜인고 하니 예전에는 거리 다닐 때마다 음악이 막 울려퍼지니까 강제로 듣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국민가요.

◆ 백성문> 강제 청취가 됐죠, 강제 청쥐.

◇ 김현정> 김건모, 신승훈, 서태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돌은 젊은 10대들만 좋아하고 성인가요를 아이들은 모르고. 이런 식의 구조가.

◆ 백성문> 그러니까 그 추억 때문에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죠.

◇ 김현정> 신승훈, 김건모, 서태지는 좋지만 나머지 가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 백성문> 그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치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가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아까 밝혀주셨잖아요. 대략 1만 원에서 5만 원대 사이입니다.

◇ 김현정> 많이 내도 6만 원. 그렇게 해서 돈을 지불하고 음악을 틀고 음악을 틀어서 거거가지고 또 영업 이익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건 무슨 우리 영업 다 망하게 생겼어.

◇ 김현정> 100만 원 걷어가는 듯이?

◆ 백성문> 그렇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노영희> 지금 5년간 그동안 했었던 것에 대해서 100억을 달라고 법무법인들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그 매장에서 어떤 음악을 트는지 어떻게 알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음원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공연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 A라고 하는 가수가 한 음악도 있을 것이고 B라는 가수가 한 것도 있잖아요. 그 어떤 한 매장에서 A 것만 트는 것도 아니고 B 것만 트는 것도 아니고 또 D나 E 건 하나도 안 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지불이 돼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규정을 정해 놓고 정말 그런 음악을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도 확인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지급을, 각 개인에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수나 작곡가나 작사가나 이렇게 모임들이 있잖아요. 협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권리를 다 보장해 주는 건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노래를 틀면 얼마가 아니라.

◇ 김현정> 그러면 나눠 줘요, 똑같이?

◆ 노영희> 그게 한국저작권협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치열하고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라디오에서 트는 음악은 왜 저작권료 안 냅니까?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신 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달 냅니다.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라디오는 트셔도 되는 거예요. 외국 노래도 적용됩니까? 다 적용되는 거죠, 당연히. 외국 팝송도 다 적용이 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8290님, 아까 가격표 불러준 게 한 곡당 금액입니까 물어보셨는데 아니에요. 월 마음껏 틀 수 있고 월 사용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이제부터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공연권료라는 걸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판단은 78:22. 78%:22%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쪽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많이 나왔네요, 제가.

◆ 노영희> 맨날 그래요.

◆ 백성문> 오늘 진짜로 거의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 김현정>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승리를.

◆ 백성문> 정신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익숙함과 창작자의 권리와의 괴리 관계예요. 그거는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가면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 김현정>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캐롤의 추억. 이런 거 그리워하는 분들 워낙 많고 노래 산업이 죽는 게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윈윈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은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지혜를 모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그래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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