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편법수수 의혹' 김기현 후보 측 인사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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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측이 국회의원 시절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김 후보 측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후보 측 인사인 A 씨에 대해 주거가 불명확하고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후보 아내의 친척인 A 씨는 이 사건의 진정을 낸 사람이 운영한 종합건설회사에서 월급 형식으로 수 천만원을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설회사 대표는 김 후보가 국회의원 이었던 지난 2014년 수 천만원의 정치후원금을 편법으로 쪼개 김 후보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올해 초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27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친척 집에 숨어 지내다가 115일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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