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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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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느냐"
한정애 "최저임금 16.4% 인상과 함께 산입범위 논의한 것…더 많은 노동자들 보호될 것"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전 시작된 찬반 토론에서 정의당과 민중당은 거세게 반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만들었다지만 진실이 아니"라며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교섭단체 간사인 나에게 표결처리 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도 하지 않고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10~20만원 수준의 식대와 교통비를 받아야 겨우 월 200만원 조금 넘게 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서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발언시간이 지나서도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한동안 단상을 내려오지 않았다.

마지막 찬반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환노위 간사가 단상에 올랐다.

한 간사는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설명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16.4%를 결정하면서 부대적으로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넣는냐를 두고 (노사 간)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3월까지 논의하다가 정부에 넘겼는데,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나온 안이 최저임금 대비 연간 300% 받는 노동를 보호하고 7%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이라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법안 개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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