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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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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과기준 마련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로 30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대상자는 2017년 기준 1만9,300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94건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들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자 중에는 학폭 가해학생이 보호시설에 있거나 가해학생의 친부모가 없어 친척이 보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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