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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불출석도 권리"…재판부와 '출석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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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별적 출석은 법 위반…출석 명한다"
MB 측 "박근혜 불출석 재판은 관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법정 출석을 거부해 재판이 파행을 빚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혈당 수치가 안 좋고, 그날(23일 재판)도 저녁 8시쯤 구치소로 들어가서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못했다"고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어 "다음날(24일) 접견 갔더니 재판 과정에 일들이 생각나서 잠을 못잤다고 하더라"라며 "증거조사 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필요한 것인가 저도 의문이 있고, (이 전 대통령이) 힘들다고 다니 불출석 의사를 내보라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부가 양해하면 불출석 할 수 있다고 법률적인 조언을 했나"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을) 양해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77조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등의 낮은 수위의 처벌이 명백해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 한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277조와 같이) 경미한 사건에만 해당된다"며 "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해야 피고인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 그러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277조2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77조2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을 강제로 (출석시킨 뒤) 눕혀서 재판하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자 이 규정을 근거로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증조사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재판부도 피고인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출석을 명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 금요일(25일)에 피고인을 본 바로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인식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전례가 이번에 처음 본 것이고, 이번에 확립된 관례같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변소할 권리를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자기 권리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자유의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이 같은 재판부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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