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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웃었다…美 법원 "삼성, 580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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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 재산정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24일(현지시간) 씨넷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5일간의 치열한 심의 끝에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자사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고, 디자인 특허 침해사실을 인정받았다. 1심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재판부(판사 루시 고)는 산정액이 잘못됐다며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항소해 2심에서 5억4800만달러로 배상액을 대폭 줄였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심에도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미국 법원인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D677), 액정화면의 테두리(D087), 애플리케이션 배열(D305))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2016년 말 애플에 배상액 3억9900만달러(약 4305억원)를 일부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특허 소송과는 별도로 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특허 3건과 실용신안특허 2건(러버 밴드, 터치 줌)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를 스마트폰 전체 가치를 침해한 것처럼 판단해 배상액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같은 해 상고 이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 재산정액으로 2800만달러를 제시했지만, 애플은 9억3000만달러를 요구했다. 이번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 4000만달러(약 1513억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평결에 대해 "산정액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돈의 가치 그 이상의 것"이라며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신뢰하고 있으며, 애플은 고객을 기쁘게 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실베니아 주 빌라노바 로스쿨의 마이클 리쉬 법대교수는 이번 평결에 대해 "애플의 대승"이라고 평가했다.

리쉬 교수는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한 배상액 재산정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인정받은 것은 명백한 대승"이라며 "애플은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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