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씨 구속영장…'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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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자료사진)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석희 등 JTBC 관계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온라인 기사 등으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내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들어 변 고문의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 고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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