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변론을 갖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와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생명윤리단체는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을 견지해오고 있지만, 교계의 공식 입장은 현재 없는 상탭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24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가집니다.
공개변론을 통해 낙태와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를 비롯해 낙태반대운동연합과 생명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인권을 모두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낙태죄 유지를 적극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영미 / 낙태반대운동연합(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인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낙태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녹취] 김상득 교수 / 전북대 (22일, 생명운동연합 세미나)
“낙태가 도덕적으로 그르고 법적으로 범죄로 돼 있을 때 사회공동체가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계 가운데는 천주교계가 낙태와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계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여성단체인 한국YWCA는 낙태와 낙태죄에 대한 상황적 맥락을 분리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답해 기독 시민단체 역시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탭니다.
[인터뷰] 이주영 성평등부 부장 / 한국YWCA
“저희는 가을부터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재생산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여성의 몸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여성운동에서 여성문제를 이야기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공개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인지, 법익의 균형을 넘어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부녀'와 '낙태하게 한' 사람에게 한정되고 임신중절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남성에 의한 협박 또는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