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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심리 공개변론…2012년엔 4대4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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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소장 등 재판관 6명, 낙태죄 손질 의견 밝히기도

헌법재판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낙태한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24일 열린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낙태죄 폐지 논란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제269조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270조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면서 '동의낙태죄'로 구분된다.

A씨는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태아는 생명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침해하고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못해 임산부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동의낙태죄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의한 낙태는 의사에 의한 낙태보다 더 위험하고 불법성이 큰데도 의사에 의한 낙태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의사의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태아는 어머니와 구별되는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급격한 낙태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점,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면서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2012년 8월 결론을 5년 8개월 만에 뒤집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6명의 재판관이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어 변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공개변론을 앞둔 헌재에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의견서와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대학교수 96명의 탄원서 등 찬성과 반대를 지지하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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