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 알선해 소개료 챙긴 이주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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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 의사들과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주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의뢰 해외 진출 및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주여성 A(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의사 B(39)씨와 C(38)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B씨와 C씨의 병원에 150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알선해주고 각각 2천800여만원과 800여만원의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나 유치를 통한 국내 의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A씨는 전문적인 브로커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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