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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입니다"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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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고받은 피해사례 분석해 발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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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 조치" 등의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서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에 신고받은 피해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서 사기범들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나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의 검·경 수사관을 사칭한 뒤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의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면 위증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 보호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어 "금융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피해자의 거래 은행과 계좌 잔액 등을 물은 뒤 잔액이 많으면 사기를 계속 진행하고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으면 전화를 끊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충분한 잔액을 갖고 있을 경우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며 "검찰청 안전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라"고 자금 송금을 유도했다.

특히 사기범들은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이 돈을 왜 찾느냐", "왜 송금하느냐"고 물을 이유가 없다며 그같은 질문을 받을 경우 해당 직원을 담당검사에게 알려달라고 말하는 등 대응방법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출빙자형 사기에서는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속인 뒤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사용하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대출상담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과 계좌정보, 금융거래현황 등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환급절차, 개인정보유출방지방법 등을 알려줘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대출로 바꿀 수 있다며 돈을 가로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고 말한 뒤 범죄에 연루됐다고 접근하거나 금융회사라며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상대방의 소속기관과 직위, 이름 등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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