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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하 여군과 '불륜'…성군기 위반 간부들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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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대원 '신뢰·사기' 떨어뜨려 엄정한 제재 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부하 여군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 관계가 드러나 해임된 같은 부대 간부들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육군 임모(51) 대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대령의 성군기 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징계는 '정직'이지만, 자신의 부하 군인과 불륜 관계를 가짐으로써 지휘관 임무를 위반하고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린 점에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대령을 해임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엄정한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림으로써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소속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부남인 임 대령은 강원도에 있는 A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하 여군 A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성군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 처분에 반발한 임 대령은 항고해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6년 5월 다시 소송을 냈다.

1, 2심은 임 대령과 B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임 대령만의 책임이 아닌 점, B씨는 아무런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점, 임 대령이 B씨의 인사 평정권자가 아니고 불공정한 처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또 임 대령의 비위 행위가 지휘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같은 부대 소속 여군 C씨가 자신의 불륜 관계를 숨기기 위한 진술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대법원은 C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같은 부대 소속 문모(41) 소령에게도 같은 취지로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문 소령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부하 여군 C씨와 불륜 관계를 맺는 등 성군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들의 불륜 사실은 C씨의 남자친구가 문 소령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수사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 소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임 대령이 B씨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임 대령과 문 소령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성폭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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