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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신청 거부한 '악덕 상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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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소송 중 해약 안된다"…부당 거부 주의하세요

(사진=자료사진) 확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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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모씨는 A상조업체에 10년 만기로 월 3만 원씩 총 360만 원을 납입한 상조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 상조업체에 연락했다.

A업체는 "회사가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져 계약해제신청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를 했다.

#2. 남모씨는 B상조업체에 10년 만기의 상조계약을 하고 5년간 월 5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하던 중 공제조합으로부터 지난 1월 1일 "B업체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남씨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B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B업체는 "법원에 공제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계약해제를 받아 줄 수 없다."라고 안내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어 보전처분이 실효되었는데도 보전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안내하면서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가 지난해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공정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도 침해했다.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지난해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지난 3월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B업체는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회원의 가입신청을 받으면서도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한 이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해 공정위에 적발돤 적이 있으나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해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행위는 공정위에 처음 적발됐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소비자가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납입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계약해제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업체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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